빅테크 수천억대 과징금, 내년엔 국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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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내년에는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과징금 규모도 더 커진다.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로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2억6500만유로(약 3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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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과징금 부과 잇따라
각종 실태점검·법 개정 예정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내년에는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과징금 규모도 더 커진다.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EU 규제 강화에 떨고 있는 빅테크
30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로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2억6500만유로(약 3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올해 초 구글은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유튜브가 ‘쿠기’ 수집을 거부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며 구글에 1억5000만유로(약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가 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최대 1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U는 내년 5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최종 이용자 개인정보를 광고 제공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자사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상은 최근 1년간 EU 내 월간 활성 최종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기업으로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년간 3번 이상 법을 위반하면, 이는 조직적 위반으로 간주해 전 세계 매출액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인수합병(M&A)도 할 수 없다.
韓도 빅테크 규제 강화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EU의 디지털시장법에 명시된 매출액의 10%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지난해 메타 매출액인 1179억달러의 3%를 과징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4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졌지만 해당 법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해외 기업의 경우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구체적인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위반행위 관련 여부는 기업이 직접 소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유럽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점검
유럽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과징금 규모는 적지만 규제 수위는 꾸준히 높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애플리케이션(앱) 대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내 서비스 중인 5000개 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유명무실했던 국내 대리인제도도 개선한다.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중 제정이 예정돼 있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도 눈에 띈다. 획일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이 약한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를 개선한다.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 중인 게임업체 에픽게임스는 미국 연방당국으로부터 5억2000만달러(약 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세 미만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다. 국내서도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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