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도 리스차량 판매시 美 IRA 혜택...현대차 숨통 트일까?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2. 12.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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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5(현대차 제공)
국산 차량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본래 국산 차량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요건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혜택을 받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FAQ(자주하는질문)를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지침을 공개하면서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요건에 관계 없이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를 주도록 하는 제도다. 세액 공제가 시장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정부도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요청해왔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대차그룹은 적어도 리스차 등의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은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등에 관련된 규정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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