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발급제한, 입국전후 코로나 의무검사...정부,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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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국내 지방도착 항공편 잠정중단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내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 공관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도 시행한다.

12월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시행될 중국 관련 5가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되면 여행 목적의 한국 방문을 할 수 없게 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만 단기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1월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1월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항공편이 축소된다. 현재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은 인천공항 이외에 김해공항, 대구공항, 제주공항으로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 도착 항공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잠정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중국발 항공편은 주 65회에서 62회로 줄어든다.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이용해 검역을 체계화한다. 다른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과 달리,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큐코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입국 후 확진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월에는 19명이었으나, 이달에는 12월29일까지 278명을 기록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의 검체를 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 변위를 검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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