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의상장사]에프앤리퍼블릭 유상증자 투자자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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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에프앤리퍼블릭의 유상증자가 또 지연됐다.
이번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에프앤리퍼블릭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데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에프앤리퍼블릭은 유상증자 지연과 함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주총 소집결의 취소 등으로 벌점 9점과 공시위반제재금 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유상증자가 미뤄지는 이유는 에프앤리퍼블릭을 인수할 투자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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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가능한데 투자자 없어
회사는 손실 지속 … 현금도 고갈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프앤리퍼블릭의 유상증자가 또 지연됐다. 이번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에프앤리퍼블릭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데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프앤리퍼블릭은 전날 97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오는 2023년 2월28일로 변경했다. 기존 납입일은 이날까지였다. 회사 측은 “추가적인 일정 연기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상증자는 지난해 12월6일 최초 결정됐다. 당시 에프앤리퍼블릭은 제3자배정 방식으로 103억원을 주당 1718원에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발행 대상자는 카이엔 1호조합으로 납입일은 지난 3월31일이었다.
하지만 납입일이 다가오자 에프앤리퍼블릭은 납입일을 연장했다. 이후 네 차례나 납입일을 더 미루고 신주 발행가액과 증자 규모를 조정했다. 유상증자가 지연되는 동안 에프앤리퍼블릭의 주가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 유상증자를 미룬 것이다.
에프앤리퍼블릭은 유상증자 지연으로 지난 9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벌점을 받기도 했다. 코스닥 규정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이 6개월 이상 변경되면 벌점을 받는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된다.
에프앤리퍼블릭은 유상증자 지연과 함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주총 소집결의 취소 등으로 벌점 9점과 공시위반제재금 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추가로 4.5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1800만원으로 대체 받은 것이다.
이처럼 유상증자가 미뤄지는 이유는 에프앤리퍼블릭을 인수할 투자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신주 678만8364주가 발행된다. 에프앤리퍼블릭 발행 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이다.
현재 에프앤리퍼블릭의 최대주주는 에프앤코스메딕스로, 107만8516주(9.81%)를 보유하고 있다. 오창근 에프앤리퍼블릭 대표의 지분 3.56%과 왕텡(Wang Teng) 1.79%, 판나(Fan Na) 이사 1.7%를 합쳐도 14.99%에 불과하다. 97억원으로 에프앤리퍼블릭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에프앤리퍼블릭은 화장품 브랜드 제이준(JayJun)과 의류 브랜드 널디(NERDY) 등을 유통하는 회사다. 2018년 매출액 10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괜찮은 실적을 내기도 했지만, 2019년부터 급격하게 추락해 지난해 매출액 303억원, 영업손실 79억원로 실적이 쪼그라들었다.
올 3분기도 누적 매출액 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 축소됐다. 순손실도 26억원을 기록했고, 누적 결손금은 943억원에 달한다. 또 보유 현금도 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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