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 석산 논란 속에 재연장 허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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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석산 토석 채취사업 재연장이 허가됐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기존 토석채취 허가가 연장돼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추가로 토석채취를 하고, 그 후로 1년간 복구를 거쳐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앞서 완주군은 지난 28일 민원조정위원회가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의 기간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해 사업장의 피해방지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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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등 환경부 유권해석 공개, 불법 외부토석 반입 대책” 촉구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석산 토석 채취사업 재연장이 허가됐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기존 토석채취 허가가 연장돼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추가로 토석채취를 하고, 그 후로 1년간 복구를 거쳐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앞서 완주군은 지난 28일 민원조정위원회가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의 기간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해 사업장의 피해방지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완주군의 결정에 석산 연장 허가 반대대책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밝힌 연장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석산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석산 허가 연장에 반대하는 대책위는 민원조정위에서 밝힌 지난 2010년 석산 주변 7개 마을별 주민합의서에 대해 “12년 전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삼지 말고 현재 7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원조정위에서 주장하는 ‘하천수·지하수·석면검사 특이사항 없음’과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안내’에 대해서는 “안남마을에만 설명하고 석산과 가까운 장애인시설과 주변 타 마을에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소음·진동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 공개와 불법 외부토석 반입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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