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포함 용산서 소속 4명 검찰 송치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용산서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오전 “이 전 서장 외에도 (참사 당시 용산서 내) 112상황실장, 112상황팀장, 소속 직원 등 모두 4명을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먼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서장이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본 것이다. 또 이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돼 있었음에도 바로잡지 않은 것을 두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서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바 있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송치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가 날 것 같다’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송 전 실장에게 이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적용했다.
전 112상황팀장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치사상), 용산서 직원은 이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구속한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특수본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날 오후 구속기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 등 일선 경찰관들에게 “감찰과 압수 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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