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2번해야…한덕수 "국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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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발 입국자는 내년 2월 말까지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국발 입국자는 음성 확인을 토대로 비행기에 탑승했더라도 국내 입국 후 PCR 검사를 또 한 차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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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 '음성' 확인돼야
입국 후 1일 내 PCR 추가 실시
"실내마스크 해제 늦어질 수도"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비행기 탑승 전과 한국 입국 후, 각각 확인 절차를 거쳐 '바이러스 입국'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만 착륙하게 된다.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된다.
아울러 중국발 입국자는 내년 2월 말까지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한 총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는 음성 확인을 토대로 비행기에 탑승했더라도 국내 입국 후 PCR 검사를 또 한 차례 받아야 한다.
한 총리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며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Q-code)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역정보 사전입력(Q-Code) 시스템을 통해선 여권, 입국·체류, 건강상태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방역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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