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관리 엉망 등 경기북부 레미콘공장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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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경기북부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단속을 추진, 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덕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적인 문제 등 중대한 결함사항은 의법 조치나 행정명령을 통해 불안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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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경기북부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단속을 추진, 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레미콘공장은 대부분 도심지 밖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화재 발생 등 유사 시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특정소방대상물보다 소방안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표면 아래에 숨어있을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기획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적정 여부,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유지관리, 위험물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A레미콘공장에서는 위험물 관련 서류를 조사하던 중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사항 중 선임일이 허위로 작성된 사항이 적발됐다. B공장에서는 위험물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C공장에서는 경보설비 수신반이 고장났는 데도 방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들 3건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유분리장치 수리 및 트렌치 설비 청소 불량 등 11건에는 조치명령을, 1건에는 기관통보를 했다. 건축법 관련 위반 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덕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적인 문제 등 중대한 결함사항은 의법 조치나 행정명령을 통해 불안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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