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레미콘공장 소방안전 기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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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달 14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단속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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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달 14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단속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적정 여부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유지관리 ▲위험물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A레미콘공장은 위험물관련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사항 중 선임일이 허위로 작성된 사항이 적발됐다.
B공장은 위험물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C공장에서는 경보설비 수신반이 고장 났는데도 방치하다 적발됐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들 3곳의 레미콘공장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유분리장치 수리 및 트렌치 설비 청소 불량 등 11건에는 조치명령을, 1건에는 기관통보 조치를각각 취했다.
건축법 관련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레미콘공장은 대부분 소방서와 거리가 먼 도심지 밖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방안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고덕근 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미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적인 문제 등 중대한 결함 사항은 의법 조치나 행정명령을 통해 불안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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