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영장기각 반전 이유…"증거 대부분 수집, 잘못 인정"

하준호 2022. 12.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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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9일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실질심사 결과를 언론에 전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사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들이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경력·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생중계 행위에 대해서는 방법적 잘못을 인정했고▶같은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에 담았다. 이례적으로 긴 설명이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법원은 같은 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1

더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 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를 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문까지 접근, 초인종을 누르고 잠금장치·택배상자를 만지며 한 장관을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유튜브 생중계 영상을 통해 방문 목적을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탐사 측은 경찰 조사와 영장 심사에서 언론·취재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당시 자신들의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한다. 직접 찍어서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에 당일 행적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도 지난 10일 강 대표에 대해 2개월간 한 장관 자택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며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영리 목적을 가진 유튜버 아니냐”며 “장관의 집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판단도 이렇다면 일반인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없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강 대표 등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 대상인 휴대전화를 냉장고에 숨겨놓았다 발각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 점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의 자유라는 최우선적 기본권이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죄의 혐의 일부가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을 가하는 건 상당히 소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도 없고 주거나 직업도 안정된 사람들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너무 과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탐사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취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문 취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각 언론사의 합의로 수립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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