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 인적사항 공개

이관주 2022. 12.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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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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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체납 보험별로는 건강보험 1만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 등이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공개자 수는 지난해(1만9563명) 대비 14% 감소한 수준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개 기준이 강화됐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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