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통해서만 입국…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김지혜 2022. 12.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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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화가 국내로 확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전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미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대외적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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