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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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학교 측이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오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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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학교 측이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오 총장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한 지 8개월 만이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 12일 오 총장에게 이사회 명의로 주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 전원이 동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뒤 올해 4월 오 총장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에 대해 오 총장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오 총장은 이사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에 징계 결과를 남기지 않고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대 규정상 '주의'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 7월에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오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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