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손실 눈덩이…결국 해 넘긴 경제법안

오주연 2022. 12. 30. 0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소야대' 지난 3월 정권교체로 인해 공수가 바뀐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까지 공전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연말이 지나면 제도가 폐지되는 일몰법은 물론, 루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법안들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시급한 법안 국회 계류
野 일각 "1월 임시회"…與 "이재명 방탄"
안전운임제 등 일몰제도 결국 폐지 수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여소야대' 지난 3월 정권교체로 인해 공수가 바뀐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까지 공전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연말이 지나면 제도가 폐지되는 일몰법은 물론, 루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법안들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주요 일몰법 처리를 이유로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며 반대하고 있어 민생법안도 당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공산이 크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산업 전반을 감독하는 정무위원회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과 삼성생명법이 발목이 묶였다. 가상자산법은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자산을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다. 올해 5월 루나 사태와 지난달 글로벌 2위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사태로 코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올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다.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경북(TK)지역에 통합 신공항을 짓는 내용의 'TK 신공항특별법' 역시 국토위에서 계류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주도해 유사 법안을 3건이나 발의했지만 모두 논의조차 어려웠다.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가운데,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17건이나 발의됐지만, 이 역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묶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뒷받침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계류됐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폭증을 막기 위한 장치로,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한 바 있으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은 1만3256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연내 처리되지 못해 다시 내년 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은 당초 여야가 올해 처리를 합의한 법안들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들 일몰법 처리를 위해 내년 1월 임시회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친이재명계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서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초와 설연휴 등 (의원들의)지역 활동이 있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설 전에는 국회가 거의 열리지 못하고 열리지도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국회를 열겠다고 하면 그건 방탄국회"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당은 1월 국회법에 따른 과정을 종합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8일에 종료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