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내년 1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정일웅 2022. 12. 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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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내년 1월 2일~31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에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용권은 내년 11월 30일까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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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내년 1월 2일~31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에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내년 이용권은 6만명에게 제공된다. 이는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규모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용권은 내년 11월 30일까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 원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으로 숲에서 즐거움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길 바란다”며 “산림복지진흥원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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