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맹국 달래기...韓전기차도 '리스용'은 IRA 보조금 지원

뉴욕=조슬기나 2022. 12. 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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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해당 법안을 두고 아시아, 유럽 핵심 동맹들로부터 반발이 잇따르자 이른바 '동맹국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 인플레 감축법은 그 대상을 북미산으로만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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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해당 법안을 두고 아시아, 유럽 핵심 동맹들로부터 반발이 잇따르자 이른바 '동맹국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인프라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고 ‘자주하는질문(FAQ)’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밝혔다.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등의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resale)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다만 재무부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현대차, 기아 등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전기차 중 상업용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 인플레 감축법은 그 대상을 북미산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제조사의 상업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이 표명한 우려를 해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평가했다. 각종 국제 현안에 발맞춰야 할 동맹국들의 반발을 우려해 일종의 달래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동맹국들의 항의에 이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해당 법안을 비판하자 "법안 내 수정해야 할 몇 가지 결함들이 있다"고 조정 방침을 시사했었다.

이와 관련해 인플레 감축법 제정을 주도해 온 조 맨친 상원의원은 "법 의도와 명백히 모순된다"며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관련된 세부 규정도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규정 유예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과의 협의에서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인플레 감축법 상 또 다른 관건인 배터리와 핵심 광물 요건과 관련한 세부 내용 발표도 내년 3월로 연기된 상태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됐더라도 이들 요건을 지켜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경우 40%(2027년까지 80%이상으로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3750달러 혜택이 가능하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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