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toZ]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빼면?

류태민 2022. 12. 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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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닿지 않아서 독촉도 어려운데다, 이를 두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찝찝하다며 계약을 꺼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새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마무리됐어도 여기에 한 주소지에 여러 세입자가 등록돼있다면 대항력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비 신규 임차인들이 계약을 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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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닿지 않아서 독촉도 어려운데다, 이를 두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찝찝하다며 계약을 꺼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거한 기존 임차인을 오랫동안 전입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이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등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퇴거한 세입자가 14일 이후에도 계속 전입 상태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금융기관에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하는데, 이때 기재된 전입세대가 많을수록 임차인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퇴거한 기존 세입자가 남아있을 경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상황에 따라 대출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세입자의 권리도 위협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마무리한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만약 이전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새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마무리됐어도 여기에 한 주소지에 여러 세입자가 등록돼있다면 대항력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비 신규 임차인들이 계약을 꺼리게 된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계속해서 전입을 빼지 않거나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과거 2009년까지 운영됐던 주민등록 말소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정당한 권리 없이 특정 주택에 등록해놓은 이의 주민등록을 강제로 내보내는 제도다.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면 실거주 여부 확인 후 공고절차·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까지 약 3주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로 확정될 경우 재등록까지 기간에 따라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보험료 고지를 할 수 없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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