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창신·서계·미아 등

임온유 2022. 12.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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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9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 동작구 상도15구역, 관악구 신림5구역 등이 새로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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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총 46곳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재형 국회의원이 21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9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 동작구 상도15구역, 관악구 신림5구역 등이 새로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종로구 창신9구역과 10구역

종로구 창신9구역·창신10구역,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간데메공원, 중랑구 상봉13구역,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석관동 62-1 일대, 강북구 번동 441-3 일대·미아동 791-2882 일대, 도봉구 방학3구역, 은평구 산새마을·편백마을,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 일대, 양천구 목2동 232 일대, 구로구 고척동 253 일대·가리봉중심1구역, 금천구 독산시흥구역, 영등포구 대림1구역, 동작구 사당4동·상도15구역, 관악구 신림5구역, 송파구 마천2구역 등이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됐다.

올해 진행된 공모는 지난해 1차 때보다 신청구역수(1차 102곳→ 2차 75곳)는 다소 줄었지만,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는 1차와 비슷한 수준(1차 59곳, 2차 51곳)이었다.

내년 정비계획 수립, 2024년 구역지정…3만여 가구 공급 전망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내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완료,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선정위원회는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동향과 투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취약지역'과 같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항목별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 확인해야

투기방지는 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건축허가 제한으로 추진된다.

첫째, 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올해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 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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