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일한 외국인 직원 내년부터 10년간 체류 허용

박상은 2022. 12. 3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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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며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우선 내년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4개 업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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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개편… 장기근속특례 신설
국민일보DB


내년부터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며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택배 상·하차 직종 등 외국 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29일 공개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비전문인력(E-9)을 고용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돼 중소기업 인력난에 기여했지만 그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E-9 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4년10개월이고, 재입국 기간도 1회로 제한돼 있어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18년 만에 처음으로 큰 틀의 제도 손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최대 10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장기근속특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30개월 이상, 이외 업종은 24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특례 대상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하고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업종’ 중심이었던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도 ‘직종’으로 세분화한다. 우선 내년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4개 업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농·수산물 가공 같은 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 허용을 검토한다.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비자(E-7)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전환해 전문인력으로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개편 방안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1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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