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M&A·PEF 설립, 기업결합 신고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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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해 심사 건수를 40% 줄인다.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이 우려될 때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기업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결합(신고회사 3000억원·상대회사 300억원)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필요하면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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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신고 건수 40% 줄어들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해 심사 건수를 40% 줄인다.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이 우려될 때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기업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29일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결합(신고회사 3000억원·상대회사 300억원)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필요하면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앞서 공정위는 40여년 전 만들어진 기업결합 법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일단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제외)도 독자적인 M&A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면제 범위가 확대될 시 지난해 기준 약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방안 제출방안도 도입한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M&A를 승인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원래대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현행대로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로 유지하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 등 연장 사유를 기업에 공식적으로 통지해 자진시정 방안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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