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열린다… 지역장점 살린 전북형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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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되게 됐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6년 만에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며 "제주 등 우리보다 앞선 특별자치도의 선례를 철저히 연구하고 이를 넘어 전북의 강점을 반영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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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되게 됐다. 전북도는 전북형 특례 발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9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드디어 전북특별자치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전북의 장점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앞으로 특례 발굴을 비롯,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은 물론 도정의 핵심 과제인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도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시 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이양 사무를 파악하고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대학 정원과 학과조정 승인권한 이양,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의 특례도 준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시대 개막으로 앞으로 크게 5가지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인 정부지원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행정·재정 지원체계가 작동된다. 이밖에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이 확보되고, 감사기구를 독립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6년 만에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며 “제주 등 우리보다 앞선 특별자치도의 선례를 철저히 연구하고 이를 넘어 전북의 강점을 반영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추진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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