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보상…소상공인엔 3만~5만원, 전 국민엔 이모티콘
카카오가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76일 만에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이용자들과 자율 합의한 첫 보상 사례다. 향후 무료 정보기술(IT) 서비스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는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화재 관련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보상은 국내 일반 이용자, 소상공인 등 서비스 장애로 영업 피해를 본 비즈니스 파트너 등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약 47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톡 국내 일반 이용자에게는 총 5577억원 규모의 디지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별도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다음 달 5일부터 이모티콘 총 3종(영구 1종, 90일 2종)을 받는다. 이외에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상품 구매 시 쓸 수 있는 쿠폰 2종(2000·3000원)과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월 1900~2500원)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는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에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를 산정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장애로 입은 매출 손실이 30만원 이하이면 3만원을,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피해 규모가 50만원 초과인 소상공인은 피해지원 협의체 검토와 피해 입증을 통해 추가 지원을 결정한다. 이와 별개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카카오에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은 약 8000명 선이다. 이날 발표된 보상안은 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 등 계열사의 피해 지원책과는 별개다.
이번 보상안이 주목을 받은 건 피해 범위가 방대한 데다 무료 서비스의 별도 보상 규정과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 하지만 4700만명이 불편을 겪은 서비스이다 보니, 보상 요구가 거셌다. 결국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닥이 잡혔다. 이번에 카카오가 내놓은 보상안은 향후 무료 정보기술(IT)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보상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경영진의 배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보상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고, 이사회가 승인했기에 배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영·김인경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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