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겨누는 정부…문어발 확장, 불공정 행위 막는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재난대응 등에 관한 제도를 손보고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과감히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범정부 합동대책이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를 규율할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 지침은 전통 산업 기준이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색 횟수, 체류 시간 등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만들고 독과점 금지 행위 유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겨냥해 기업결합(M&A) 심사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앱 마켓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 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제2의 ‘카톡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해 재난 방지 의무도 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센터와 네이버·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추가하면서다. 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 정보 등 이용자 공지를 강화하고, 오픈마켓·주문배달·구인·구직·부동산 등 생활 밀접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정부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날 발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늬만 ‘자율’일 뿐 사실상 규제 강화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자율 규제에 기반을 둔 플랫폼 발전 방안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거의 규제 강화”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M&A를 규제하려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업 후 투자를 받아 기업을 키워 대기업에 매각한 후 다시 창업에 나서는 선순환 구조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자칫 스타트업 M&A가 위축돼 창업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라며 “규제에 앞서 각계의 상황을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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