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환영

2022. 12. 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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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 여순사건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연내 두 번째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그리고 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병행되어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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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 110명, 유족 692명 추가 결정
신고기간 연장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완전한 해결 위한 과제 남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 여순사건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연내 두 번째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에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9명을 결정한데 이어 오늘(29일)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을 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결정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그리고 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병행되어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맺힌 한을 안고 하루하루 버텨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미약하게나마 위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의 신고 기간이 2023년 1월 2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기간이 단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기관인 여순사건위원회가 유족회, 시민단체, 정치권과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12월 8일에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기간을 제주4.3법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지속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단 한사람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도 누락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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