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폭발한 中…"중국서 한국 오는 입국자 전원 PCR 검사"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하루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 48시간 이내에 뗀 음성 확인서도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2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국발(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검역 강화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임시 봉쇄 폐지 등 방역 완화조치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중국발 코로나19 입국자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출발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 직후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전했다. 시행 시기는 1월 첫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ㆍ항만 검역소와 지자체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일 필요가 있다는데 모든 참석자가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관계자는 “베이징 내에서 영문 음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1곳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실적으로 음성증명서를 제출 가능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라며 “검역 단계서 검사를 할 경우에도 입국자 대기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확진자의 경우 격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어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확진자든 아니든 입국시켜 보호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중대본 회의 과정에서 일부 조치가 빠지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그간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작스레 폐기하면서 중국 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일일 확진자 통계를 더는 내지 않고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8억 명에 달한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에선 최근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중증 환자 병상이 달려 중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방역 위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내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입국 규제까지 완화되자 중국 내에서 해외로 여행을 가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방역 완화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확진자는 크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 1849명 중 중국서 입국한 확진자는 278명(15%)이다. 지난달 중국서 입국한 확진자는 19명(1.1%)였으나 중국이 방역 빗장을 연 이후로 한달 새 15배가 뛰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서 유입될지 모르는 새로운 변이 감시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며 “유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유형의 변이가 들어왔는지 감시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면 확진자의 입국을 일부 막을 수 있겠지만, 확인서의 신뢰도가 문제”라며 “책임있는 기관에서 발급받게 하고, 진위 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앞선 대유행때 경험한 일이지만, 음성증명서나 입국 시 검사로 확진자를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중국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치료를 받기 위해 탈출하듯 한국행을 택하는 중국인 입국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엄 교수는 “1월 말 춘절(중국의 설)을 전후해 중국인 여행객이 몰리면 국내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1월말로 예고했지만 중국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가며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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