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334곳에 '회계 자율점검' 안내…허위보고시 과태료

정혜정 2022. 12. 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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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한달 동안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민간·공공 노동조합 334곳에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노동조합법 14조에서 정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노조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또 이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의 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비치된 서류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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