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간 숨긴 친부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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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숨진 영아의 친모인 A씨(34)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친부인 B씨(29)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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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숨진 영아의 친모인 A씨(34)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친부인 B씨(29)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다. 이들은 양육수당으로 받은 66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제반 증거와 의료자문 등을 토대로 숨진 영아인 피해자에 대한 A씨의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5시간 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B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에 걸쳐 가면서 1살된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단 3차례만 맞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딸의 시신이 담겼던 김치통은 A씨의 어머니가 사는 친정집에 있던 것으로,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본가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보호능력 없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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