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8명 사망 과정 확인돼야”… 경찰 “불가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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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최 서장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 서장의 구조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간 인과관계와 관련해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구조 시간, 구조 후 방치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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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명 각각 사망 인과관계 제시 요구
경찰 특수본 “보완 요구 납득 못해”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최 서장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검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 서장의 구조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간 인과관계와 관련해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구조 시간, 구조 후 방치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이 같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며 “특수본은 이러한 검사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최대한 신속히 새로운 보완 수사 요구 사항에 대해 수사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완 수사하라며 특수본에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구조 지휘 지연이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등을 입증할 사실관계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특수본은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된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특수본은 절대다수의 사망자가 부검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추가 수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인데, 이에 따라 최 서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대변인은 “검사가 청구 안 해주면 불구속 송치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 상당성과 구속 사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된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 각자 수사기관과 법원이 서로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 영역’”이라며 “현장 CCTV 영상만으로는 희생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지인이나 유족을 통해 희생자의 생존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특수본은 소방 대응 단계 발령 과정, 응급 사망자 분류 과정 등에서 드러난 최 서장의 과실만으로도 피해를 키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밤 10시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11시8분까지 별다른 현장 지휘를 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적절한 대응 발령 단계 발령과 응급환자 분류·이송 지시 등을 했다면 인명피해를 축소했을 것으로 봤다. 또 당시 응급 사망자 분류도 허점투성이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이외에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다른 이유도 더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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