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경험…성범죄자 징역형은 25%

조민영 2022. 12.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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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8.6% 성폭력 경험, 남성은 13.4%
여성 피해 18.5% 신체적 성폭력…남성은 강간미수·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없어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


한국 여성의 38.6%가 평생 1번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성 피해의 18.5%는 강간이나 강간미수 등 신체적 성폭력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피해에선 강간·강간미수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이다.

여성폭력 통계는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공표하도록 됐다.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통계를 모아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18.5% 신체적 피해…남성 피해 중 강간·불법촬영물은 없어
이번에 공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였으며, 이 중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유형별로는 여성의 경우 성기노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2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신체적 성폭력 18.5%,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7.9%, 음란전화 등 10.4%, 성희롱 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여성의 경우 2018년 14.2%에서 2021년 7.9%로 감소했고 남성도 같은 기간 4.2%에서 2.9%로 줄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성희롱 발생 장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무실 내와 회식 장소가 가장 많았다.

친밀한 관계 여성폭력 16.1%나…데이트폭력 5%
특히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 피해 경험은 16.1%에 달했다. 데이트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5%,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5%로 나타났다.

여성폭력 경험의 유형(복수 응답) 중에서는 정서적 폭력을 겪은 경우가 21.4%로 가장 많았고, 성적 폭력(18.8%), 신체적 폭력(14.2%), 통제(4.8%), 경제적 폭력(2.2%)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 현재 배우자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10.5%, 남성 2.9%였다. 경제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각각 20.7%, 13.9%로 올라갔다.

성범죄 33.0% 디지털성폭력…데이트폭력 17.5%증가
성폭력범죄자들이 최종 처벌을 받는 021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는 3만9천509건(10만명 당 76.5건)으로 전년 3만8천629건(10만명 당 74.5건)보다 증가했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50% 이상이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의 비중이 지난해 33%로 전년보다 7.9%포인트나 증가했다. 디지털성폭력 범죄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 이후 매년 20%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30%대로 증가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554명으로 전년보다 1572명(17.5%) 증가했다. 2년간 폭행·상해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체포·감금·협박, 주거침입, 성폭력, 살인도 있었다.

2020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기소된 이는 49.2% 정도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는 높았다.

성폭력범죄자 중 징역형을 받은 이는 얼마나 될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 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이 24.9%에 그쳤다.

성폭력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징역형 선고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성폭력(34.1%), 강간 및 강제추행(25.5%), 디지털성폭력(20.6%) 순이었다.

기타 성폭력범죄 대부분이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원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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