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약단속·증인채택' 공방…국조특위 연장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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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참사 당일 마약 단속' 및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일선 현장에 형사들을 재배치한 것은 '마약·성범죄 단속을 위함이었다'고 말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질서 유지 활동도 했다'고 말했다"며 "완전히 남의 얘기하듯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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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때문" 野 "2차 청문회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증인으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영원 기자] 29일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참사 당일 마약 단속' 및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와 함께 야당은 국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일선 현장에 형사들을 재배치한 것은 '마약·성범죄 단속을 위함이었다'고 말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질서 유지 활동도 했다'고 말했다"며 "완전히 남의 얘기하듯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 10개 팀이 참사 현장 부근에 있었다. 9시부터 투입돼 마약 단속은 11시 좀 넘어서 취소 문자까지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며 "호루라기라도 불고 통제 활동을 했다면 참사가 없었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세워 검찰과 이번 사건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올해 4월에 국회 통과한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에) 마약수사와 대형 참사는 직접 수사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경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며 "10월29일 일부 경찰이 마약단속차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은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대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했다며 검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고 꼬집었다.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차 청문회에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증인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공개적으로 말한다"고 얘기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증인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기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왜 들어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참사와 하등 상관없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 부장은 대장동 부패게이트를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의 총책임자인데 이번 국조특위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참사를 빌미로 검찰에 공개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국조특위 연장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참사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3차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기한 연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2차 청문회가 1월6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 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1월7일까지다.
김 의원은 "진상 규명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전문가와 국조위원이 모여서 재발 방지 논의를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며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 기간 연장 건의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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