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기소… "은폐하려다 월북 몰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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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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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가 조류에 의해 사고 지점까지 표류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토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50여건, 서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나 예하 부대에서 삭제된 자료는 중복 문건을 포함해 총 5600여건으로 파악했다. 중복 문건이 추가되면서 감사원이 밝혀낸 삭제 규모보다 훨씬 많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46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건 60건이었다.
서 전 실장 등은 그간 '보안 유지' 지시를 했을 뿐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리거나 '월북 몰이'를 한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처한 대내외 상황, 사건 초반 정부의 대응을 고려하면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또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피격·사망한 사실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앞둔 점도 서 전 실장 등이 사건 은폐에 나선 배경 중 하나라고 봤다.
검찰은 이들에게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는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사망한 이씨의 경우 자진 월북을 위해 배에서 스스로 이탈한 게 아니라 실족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가 실제 월북할 의도였다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구명조끼나 여러 수영 장비들을 챙겨갔을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아직 어떤 방식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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