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감기약 쓸어갔다"…국내 약국 털어가는 그들 정체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약국엔 최근 “감기약 3000개를 살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약국 직원은 중국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서울과 인접한 망월동 일대에서 최근 중국인들의 감기약 대량 구매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와 보건 당국은 사태 파악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9일 “중국인의 감기약 사재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들, 감기약 수십 개 찾아”
최근 하남시 망월동 일대에서는 보따리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이 해열제 등 감기약을 사재기했다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오면서 하남시와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나섰다. 보도 내용은 “망월동 한 약국에서 중국인이 캐리어(여행용 가방)를 활용해 감기약 600만원 어치를 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도 중국인이 한글로 적힌 여러 감기약 이름을 보여주며 감기약 30만원 어치를 사간 것으로 알려져 당국은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망월동 39곳 약국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판매 약국은 찾지 못했으나 대량 구매 관련 문의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적정량만 판매해라” 공문
복지부는 약사들의 도를 넘어선 판매 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감기약 과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감기약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감기약 과량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에 관련 안내를 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구체적인 위반 사례가 일어나면 필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약사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단체들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나 호주 등 해외 각국에서도 중국인이 감기약을 몽땅 사들이면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공급 부족 사태로 판매할 약도 없지만,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다른 국가들처럼 수량 제한을 거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과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내용은 30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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