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2.3%만 할머니 위해 쓴 나눔의집… 법원 “나머지는 유보금”

이형민 2022. 12.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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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보관해둔 것에 대해 법원이 "바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둔 점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후원자들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나눔의집이 2015~2019년 5년간 모집한 후원금 89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생활 시설에 지출한 금액이 2억여원(2.3%) 뿐이라는 경기도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발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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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지난 2020년 6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을 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 소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대학생 강민서씨. 뉴시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보관해둔 것에 대해 법원이 “바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둔 점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후원자들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나눔의집이 2015~2019년 5년간 모집한 후원금 89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생활 시설에 지출한 금액이 2억여원(2.3%) 뿐이라는 경기도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발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액수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바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두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법인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산업에 쓰려 한다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지 2년7개월 만인 지난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이 확보한 경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2015~2019년 모금한 후원금 88억7000만원 중 2.31%인 2억600만원만 시설에 이용된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피고 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4~6명)에 비해 많은 액수를 후원금으로 받게 됐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지원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주 많지는 않아 일시에 사용할 수 없어 법인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받아 할머니들에게 쓴 일부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일종의 유보금으로 본 것이다.

검찰이 지난해 나눔의집 이사들의 업무상 횡령 고발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운영진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횡령 내지 배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외 노인 요양산업 등에 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나눔의집 이사회가 노인 요양시설로의 전환, 100명 규모 요양원 설립 등을 논의·검토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들의 연세가 많아 향후 이들이 모두 돌아가시는 경우를 대비해 후원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 등 유지하면서 양립이 가능한 사업이나 활동을 계획·추진하는 게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비지정 후원금으로 판단했다. 나눔의집 후원금은 그 목적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이었고, 사용처도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원고 측은 나눔의집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으로 소개한 계좌로 정기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후원금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나눔의집은 특정 목적과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후원이라고 맞섰었다.

재판부는 “피고 법인이 후원 안내를 적절히 하지 않아 불분명성과 혼란이 발생했다”면서도 “운영진이 후원자들을 기망하고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후원 안내를 부실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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