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직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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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실시한 적극행정 공모전에서 총59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번에 제출된 공모들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DT시대 업무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공단의 일면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공단의 적극행정 문화가 더욱 활성화 돼 우수사례 공모전과 시상이 축제의 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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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실시한 적극행정 공모전에서 총59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2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6건을 선정하고 공로가 큰 우수 직원 2명을 선발해 상금과 인사 상 인센티브를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직원은 주택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납부액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67억 원의 환급을 이끌어낸 경영지원실 정혜미 과장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처리기간을 10일 이상 단축시킨 재해보상실 성향아 과장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번에 제출된 공모들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DT시대 업무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공단의 일면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공단의 적극행정 문화가 더욱 활성화 돼 우수사례 공모전과 시상이 축제의 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적극행정 붐 조성을 위해 ▲ 부서평가와 연계 강화 ▲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적극행정 문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내부규정 제정 ▲ 법조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 각종 불합리한 규제, 법령 및 규정 미비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 심의 지원 등 다방면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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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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