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인데도 인상 통보..."불안해서 거래하겠나"

류승연 2022. 12. 29.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에 위치한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이 과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이들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적힌 조항을 근거로 대출 금리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이나 외환위기에서나 적용할 수 있다"며 유사 사례를 차단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9일 "청주상당신협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3항을 근거로 이미 취급 중이었던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만기 전에 인상하겠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외환위기 수준 아니라면 해당 조항 적용 안 돼"

[류승연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4.25~4.50% 올렸다. 현재 금리인 3.75%~4.00%보다 0.50%포인트 인상하며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 됐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걸린 대출 금리 안내문
ⓒ 연합뉴스
 
청주에 위치한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이 과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이들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적힌 조항을 근거로 대출 금리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이나 외환위기에서나 적용할 수 있다"며 유사 사례를 차단하고 나섰다.

해당 신협은 여론이 악화하자 곧 고정금리 인상을 철회했다. 상호금융중앙회도 개별 조합과 금고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9일 "청주상당신협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3항을 근거로 이미 취급 중이었던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만기 전에 인상하겠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한적 상황의 사례로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와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또 모든 금융권을 향해서도 "(이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대출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도 당부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외환 위기 수준 아니면 적용 못 한다"

앞서 청주상당신협은 이날 오전, 고정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해왔던 고객 136명에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보냈다. 관련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

청주상당신협은 해당 안내문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25%까지 인상했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회사채 금리는 5.57%,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3항'을 들어 "부득이하게 당 조합은 고정금리를 변경하게 됐다"며 "내년 1월 이자부터 기존 2.50%이었던 대출 금리를 연 4.50%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급격한 기준금리의 인상'이 이번 고정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라는 것.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3항에 따르면,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청주상당신협으로선 기준금리 인상을 '국가경제 변동에 따른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해석한 셈.

하지만 변동금리도 아닌 고정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다. 재테크 관련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리꾼 kin***는 "어떻게 고정금리가 오를 수 있냐"며 "금융권이 마치 사채처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 bek*** 역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너무 불안하다"며 "1금융과 2금융의 차이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한편 여론이 악화되자 청주상당신협은 신협중앙회와 금감원 요구에 따라 고정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