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 고정금리 인상 논란…금감원도 제동(종합)

부애리 2022. 12.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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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전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공문에서 청주상당신협은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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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이 차주들에게 보낸 공문. 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전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공문에서 청주상당신협은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신협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삼았다.

청주상당신협은 고정금리 변동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으며,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청주상당신협에 고정금리 인상을 철회하라고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신협은 차주들에게 대출금리 변경 철회 안내 및 사과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신협에서 차주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고 오늘 중으로 사과문과 안내문 등기도 발송할 예정"이라며 "중앙회에서 조합들에 대한 지도 및 안내문서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고금리 시기를 맞아 상호금융권에서는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동경주농협을 비롯해 제주 사라신협 등이 고금리 특판을 내놨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면서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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