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하기로

손해용 2022. 12.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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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10년+α’까지 늘어난다. 물류창고·운송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차 업무에서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ㆍ고령화, 산업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력난과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돼 내년에 20년을 맞지만 그간 큰 틀의 변화가 없어 산업 현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르면 현행 비전문 취업비자(E-9)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10개월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컸다.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정부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10년 이상 체류하게 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처음 취업한 사업장이면 24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었으며,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내년부터 일부 상ㆍ하차 직종에 대한 외국인 고용도 허용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의 상ㆍ하차 직종에는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활용 방식도 다변화한다. 연중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몰리는 농ㆍ수산물 가공 작업 등에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빠르게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현재 제조업체는 14일 이상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한 후 인력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문인력 비자(E-7)를 받지 못한 유학생에게 E-9 비자를 발급해 취업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업을 못한 경우 출국해야 했으나, 이들에게 E-9 비자를 받을 기회를 줘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국동포와 중앙아시아 6국 출신의 동포 이른바 ‘고려인’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H-2 비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연구개발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제한 없이 취업하게 했다.

고용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산업 현장과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했고, 실제 인력 수급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번 개편 방안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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