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담배가 버젓이 국내서, 그것도 싼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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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와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해 국내에서 저가로 판매·유통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이 중국에서 밀수한 담배는 총 55만여 갑으로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주로 판매·유통된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일당은 밀수를 통해 담배를 국내로 들여와 불법으로 유통·판매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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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와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해 국내에서 저가로 판매·유통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일당은 밀수를 통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중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이 중국에서 밀수한 담배는 총 55만여 갑으로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주로 판매·유통된 것으로 조사된다.
일당은 밀수한 담배를 일반 주거지, 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장소에 보관해 왔으며 카카오톡과 위챗 등 SNS를 통해 구매자와 접촉한 후 의류점 또는 기계 부품업체 등이 발송하는 물건인 것처럼 꾸며 택배로 담배를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잠복, 미행 추적,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암거래 유통망을 추적·파악하고 이들이 밀수한 수출용 국산 담배 등 32만여 갑을 찾아 압수했다.
또 디지털포렌식 증거 확보와 범죄수익계좌 추적으로 밀수한 담배 23만여 갑이 이미 국내에서 판매·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 행각에서 일당은 밀수한 담배를 1갑당 2500원(밀수가격 1500원)에 판매·유통해 1000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미 유통된 담배에 차익을 반영하면 총 2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 밀수를 통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도 회피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 1갑(4500원 기준)에는 관세(40%)·부가세(10%)·담배소비세(1007원)·개별소비세(594원)·지방교육세(443원)·건강증진부담금(841원)·폐기물 부담금(42원) 등 세금 33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당은 밀수를 통해 담배를 국내로 들여와 불법으로 유통·판매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관세청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세관은 국산 담배 브랜드(K-브랜드)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밀수 담배 유통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국민은 모바일을 통한 개인 간 담배 거래를 삼가고 인증받은 담배 판매점, 면세점에서 정가에 정품 담배를 구매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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