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무인기, 용산 주변 비행금지구역 통과?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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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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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P-73은 국방부 청사 인근 구역으로, 대통령실 외에 서울 중구, 서초구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앞서 김병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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