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16종목 확정 공표

이홍석 2022. 12.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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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29일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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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4-코스닥 2종목…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29일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 유동성공급자(LP) 지정종목은 제외한다.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총 16종목(유가증권시장 14·코스닥시장 2)이 최종 확정됐다. 저 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2종목 중 LP 지정으로 16종목이 제외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저유동성종목은 ▲SK네트웍스우 ▲넥센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흥국화재우 ▲성문전자우 ▲세방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2우B ▲진흥기업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 ▲흥국화재2우B 등 14종목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와 소프트센우 등 2종목이 선정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 및 재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LP 계약 또는 유동성 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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