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효과적인 경영에 필요한 정관 변경

2022. 12.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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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미비는 재무위험 초래할 수 있어
정관은 상황에 따라 순발력 있게 변경해야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과도한 세금 납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송이나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경기 남부에서 IT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F기업의 윤 대표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얼마 전에는 창업 멤버인 2명의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과도한 금액의 법인세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울산에서 정밀기계를 생산하는 K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하며 가지급금을 꾸준히 발생시켰다. 이후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에 이 대표는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미비해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원을 위해 기업의 지분을 무상배당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것에 대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과점주주로 인한 기업채무 발생 시 민사적 책임에 따라 개인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다. 아울러 임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문제 때문에 세무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정관 변경이 급격하게 개정되었거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개정되었을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다. 더욱이 정관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주권리에 위배될 경우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의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순발력 있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운영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항목은 정관 변경 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하며 경영권 방어와 경영인 보호 장치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이끌다 보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관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문제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관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임원보수,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위험을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정관을 형식적인 문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관 변경 및 검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정관변경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강성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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