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지만 인상할게요" 통보한 신협, 논란되자 철회

부애리 2022. 12.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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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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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공문에서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각국의 긴축 등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협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해당 조합은 고정금리 변동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으며,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신협중앙회 측은 해당 조합에 철회를 지시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약관이 있긴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과문을 게시할 예정이고, 전체 조합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한편 고금리 시기를 맞아 상호금융권에서는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동경주농협을 비롯해 제주 사라신협 등이 고금리 특판을 내놨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면서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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