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시행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은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코로나19, 4단계 공사, 국적항공사 합병 및 항공사 재배치 이슈, 면세사업 환경 악화 및 제도변화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 이에 공사는 입찰에 참가하는 면세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입찰 조건을 수립했다.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2개 등 총 7개다. 기존 터미널별로 나눠졌던 총 15개의 사업권을 대폭 통합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국적항공사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 재배치 등 각종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오픈마켓 등 타 유통채널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 품목과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인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패션·액세서리 및 부티크 분야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2개 사업권 및 부티크 전문 사업권 1개 등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했다. 또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 및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은 축소했다.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확대했다.
계약기간은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안정적인 장기 계약으로 운영 공백에 따른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유지되어 온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의 임대료 체계는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방식은 코로나19 등과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면세사업 업황 부진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중 2회 시행토록 하던 의무 시설투자를 1회로 축소했다. 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특색 있는 면세매장 개발도 추진된다. 우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최신 쇼핑 트렌드 등 맞춤형 정보 제공, 생체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 IT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매장 조성 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면세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제2여객터미널 핵심 지역인 동·서측 출국장 전면에는 인천공항 최초로 복층형 면세점이 도입된다. 이곳에는 3층과 4층을 하나로 연결한 대규모 명품 부티크를 유치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면세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객이 집에서 출발해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언제든지 모바일 환경에서 공항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서비스’도 도입된다. 스마트 면세서비스는 기존 시내?온라인 면세점의 한계인 구매 시간 제약(항공기 출발 전일 또는 탑승 2시간 전까지 이용가능)을 완화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여 1인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일정은 2023년 2월21일 참가 등록 및 2월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쳐 신규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것은 2023년 7월로 예상된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 운영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입찰을 추진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이번 입찰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세계 1위 공항면세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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