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직영·알뜰 주유소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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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 시행을 앞두고 직영·알뜰 주유소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37%에서 25%로 인하폭이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내년부터 L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천 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자 유류세 37% 인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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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 시행을 앞두고 직영·알뜰 주유소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에 대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유류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37%에서 25%로 인하폭이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내년부터 L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천 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자 유류세 37% 인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다만 경유에 대해선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경유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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