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사망진단서 작성지시’ 의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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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서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호스피스 의료기관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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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서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호스피스 의료기관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망의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사체 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외래진료나 퇴근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환자가 숨지면 B씨 등 간호사들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자신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선 간호사들의 사망 진단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말기 암 환자들이 생애 마지막 몇 주를 보내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의사가 죽음이 예정된 모든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미리 사망 원인도 작성해둘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비영리로 운영된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봉사 개념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2심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의사가)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A씨와 간호사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만원씩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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