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 법무부 “당연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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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개별 사건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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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개별 사건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년간 계속해 개별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있는 파일이 있다며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또는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현행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며 “현행법령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없이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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