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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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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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토록 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46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건 60건이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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