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기업 심사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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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결합(M&A)에 대응해 기업의 M&A 심사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가 기업심사과정에서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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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논의 결과 반영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결합(M&A)에 대응해 기업의 M&A 심사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내년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올해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된 ‘기업결합법제개편 전문가TF’ 논의 결과 수렴된 내용으로,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공정위는 신고건수 대비 심사인력상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M&A유형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해 신고건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 TF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합병·영업양수하는 기업은 결합신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공정위는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 지분 50%이상을 직접 보유해 이미 단독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합병·영업양수로 인해 새로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는 간이심사로 처리되고 있으나, 기업 부담을 더 완화해 결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PEF(사모집합투자기구)설립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PEF설립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A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로 판단했다. 아울러 신고회사가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1미만을 겸임(대표이사 제외)하는 경우에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3분의1미만 임원겸임은 상대회사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에 근거했다.
또한 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 또한 새롭게 도입된다. 공정위가 기업심사과정에서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제출한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행을 조건으로 M&A를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기업에 비해 경영상황 정보가 부족한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제 개편이 완료되면 기업측의 M&A부담은 대폭 완화되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심사역량을 확보해 효과적인 심사프로세스가 구축되어 기업결합심사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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