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지만 금리 올립니다’ 일방 통보한 지역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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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고정금리로 판매된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했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들었는데,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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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고정금리로 판매된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했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들었는데,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일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고 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신협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보면 기존 연 2.5%였던 대출금리를 4.5%로 올린다고 적혀있다.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 이자분부터이며 이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23년 2월 금리 변경 전 대출금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 신협은 금리 인상 근거로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들고 나왔다. 이 약관 3조에 보면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개별통지에 의해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면 실행 당시 계약된 금리로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리가 고정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파기한 것이다.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조합에 해당 결정을 철회하라고 지도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명시된 ‘급격한 변동’은 전쟁 등 천재지변을 상정한 것이지, 지금같은 상황을 일컫는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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