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간 합병·PEF 설립 등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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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굵직한 글로벌 M&A 증가로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정비된다.
그간 국내 기업결합 법제는 40여 년 전 제도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요 M&A 심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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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TF 논의 결과 반영
최근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굵직한 글로벌 M&A 증가로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정비된다.
그간 국내 기업결합 법제는 40여 년 전 제도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요 M&A 심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올해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논의 결과, 도입시기와 방식 등에 있어 TF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됐던 단기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은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 등이다.
우선 단기과제로 글로벌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현재의 신고 건수 대비 심사인력상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M&A 유형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해 신고 건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데, TF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다만, 시정방안 수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신속 심사가 가능토록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와 면밀한 심사기능 유지를 위해 시정조치 부과제도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장기과제로는 선진 경쟁당국 수준으로 2단계 심사를 도입하려면 1·2단계의 확실한 차등을 위한 정교한 심사 절차가 요구돼, 자동승인제도나 신고전 사전협의·신고접수제도 등 관련 제도 패키지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는 현재 간이심사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지분율 50% 이상의 경우 신고면제 대상이 된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PEF 설립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단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PEF는 심사 필요성이 있다는 TF 위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겸임은 주식취득에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독자적인 M&A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번 개편에서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심사기간 연장제도도 개편된다.
그동안은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30일 내에 통지하되, 필요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90일 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M&A에 대한 예비적인 경쟁제한 우려 등을 기업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외에도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적합하고 충분할 경우, 기존의 시정조치 부과방식이 아니라 해당 시정방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M&A를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신고면제 확대·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등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기간 연장제도 개선, 자진시정방안 협의 및 승인 절차 등 하위규정 제·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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